부동산 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던 사업자가 공동사업 약정을 해지하고 공유부동산을 각각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며, 이 경우의 현물 반환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은 공동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시가임
전 문
[회신]
부동산 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던 사업자가 공동사업 약정을 해지하고 공유부동산을 각각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며, 이 경우의 현물 반환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은「부가가치세법」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동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'갑'법인과 '을'법인이 공동 출자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5:5 지분으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
○
동 오피스텔이 준공될 때까지 단 1채의 분양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'갑'법인과 '을'법인의 의견차이로 오피스텔을 지분대로 각자 소유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을 해지하고자 함
2. 질의내용
○
동업계약 해지시 동 재고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
(갑설)
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5호
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취득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
(을설)
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3호
에 의거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4조
【과세대상】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2. 재화의 수입
○
부가가치세법 제29조
【과세표준】
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
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대금, 요금, 수수료,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,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1.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: 그 대가. 다만,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
2.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: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
○ 법규부가2008-0032, 2008.11.20
부동산 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던 사업자가 공동사업 약정을 해지하고 공유부동산을 각각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며,
이 경우의 과세표준은 부동산을 현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
「부가가치세법」 제13조제1항제2호
에 따라 공동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.